“견인차, 무조건 따라가지 마세요” 적정 견인비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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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가 났다. 어디에서 왔는지 사설 견인차들이 네온사인을 밝히고 득달같이 달려온다. 사고는 났지, 가슴은 쿵쾅거리지, 주위 차들은 경적을 울리지, 견인차들은 차를 둘러싸고 먼저 끌고가겠다고 하지…. 정신이 없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머뭇거리다 손 쓸 틈 없이 끌려갈 수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삼성화재 손해사정 서비스팀 황이성 차장의 도움으로 사고시 견인차 대응 방법을 소개한다. 그는 “견인차를 무작정 따라가면 절대 안된다”고 조언했다.

◇최선의 방법은=보험사 협력업체의 견인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특약에 가입했을 경우 무료이고 그렇지 않으면 보험사가 책정한 견인비에 따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10km에 5만원선, 1km당 2000원이 추가된다. 내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다. 또 보험사가 지정한 업체이기 때문에 추후 분쟁의 소지가 적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자차보험을 들지 않아 사설 견인차를 이용해야 한다면 정비업체와 거리당 비용 등을 먼저 결정한 뒤 차를 맡겨야 한다. 운전자가 지정한 정비업체로 가자고 할 때 일부 견인차 기사들은 견인비를 높게 책정하기도 한다. 사고 차량을 먼저 확보해 특정 정비업체에 넘겨주면 차량 수리비의 20% 가량을 소개비로 받을 수 있는데 다른 곳으로 가면 옵션이 생기지 않는다. 이럴 땐 견인차 기사들과 비용 흥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공급은 많으나 수요는 적으니 사고 차량 운전자가 다소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명함만 주고 내 차를 끌고 갔다면=지난해 12월, 전복 사고를 당한 박모씨는 의식을 잃은 채 응급차에 누워있는 사이 견인차 기사가 명함 한 장만 두고 자신의 차를 끌고간 황당한 일을 당했다. 상황을 재구성하면 이렇다. “제 차 어디에 있습니까? 보험사 협력 정비업체로 옮기겠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견인비와 구난비 총 38만원 입니다. 대신 이곳에 맡기시면 더 저렴하게 해드릴 수도….” 박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수리를 맡겼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견인차 기사가 견인동의 확인서를 받지 않았다면 소송을 통해 비용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정비업체의 수리 여부에 대한 견적서와 내역서를 모두 서류로 발급받아야 한다. 추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서다. 정비업체도 서류를 발급하고 나면 법률상 1년간 보관해야 한다. 흔적을 남겨야 과대 수리비 청구를 하지 못한다.

◇견인차 기사가 렌터카를 준다면=사고로 차가 견인됐을 때 견인차 기사가 렌터카를 준비했다고 한다. “당장 차가 필요할테니 일단 이것을 이용하세요.” 넙죽 차 키를 받으면 안된다. 선한 도움이라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얼마가 나갈지 모른다. 렌터카 업체 중 차 사고 시 수리기간 동안 자동차를 대여해주는 곳이 있다. 이때 대여료는 일반적으로 대물처리를 보험사가 부담한다. 하지만 차주가 피해자라면 렌터카 대여료는 가해자 측 보험사가 대물처리를 해야 한다. 그러니 사고난 당일은 불편을 꾹 참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으니 렌터카는 자신의 차량과 동급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 본인 소유 차량이 소형차인데 준중형급 차량을 사용하면 당연히 그 차액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것이다.

이지은기자 j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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