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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 만에 성년 나이 20세 → 19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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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성년의 나이 기준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 세기 만에 전면적으로 손질된 개정 민법에 따라 심신상실·미약자에게만 한정적으로 적용돼 비판을 받는 금치산·한정치산제도도 개선된다. 개정 내용은 2013년 7월부터 시행된다.


 새 법안에 따라 만 19세를 넘은 사람은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수 있고, 신용카드를 만들어 쓸 수 있다.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도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가능해진다. 부모 동의 없이 결혼과 약혼도 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을 거쳐 회사의 사장이 될 수 있고, 귀화 또는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는 행위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어떤 사람이 만 19세일 경우 미성년자로 분류돼 입양을 하거나 변리사·공인노무사 자격을 딸 수 없지만, 이것 역시 2013년부터 가능해진다. 법 개정을 통해 성년의 나이 기준을 낮춘 것은 청소년 조숙 현상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이미 지금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돼있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9세 이상이면 선거권을 부여받는다. 외국의 경우 오스트리아는 19세, 독일·프랑스·중국과 미국 대부분 주에서는 만 18세를 성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후견 제도가 늘어나는 내용의 성년후견·한정후견제가 도입된다. 현행 금치산·한정치산제도에서 이름과 내용이 바뀌는 것이다.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은 일용품 구입 등의 일상생활이나 가정법원에서 정한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금치산자의 계약 등 모든 법률행위, 후견인이 동의하지 않은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는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어 ‘지나친 행동제약’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또 장래 정신능력이 악화될 것에 대비해 본인이 직접 후견인과 후견 내용을 정할 수 있는 후견계약제가 새로 생긴다. 예를 들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노인이 치매 악화에 대비해 자신이 믿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미리 지정해 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가정법원은 후견 감독인을 정해 후견인의 재산 갈취 등 권한남용을 막도록 했다.

 법무부 김우현 법무심의관은 “젊은 층과 사회적 약자의 자율성을 높이고 책임의식을 부여해 국가 경제 발전 등에 순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사회적 약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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