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씨 변호인, "재판때 공개할 물증 또 있다"

중앙일보

입력

배정숙(裵貞淑)
씨의 변호인 박태범(朴泰範)
변호사는 23일 "어제 공개한 옷 로비 관련 문건 말고도 재판에서 공개할 물증이 또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날 "연정희씨가 문건을 전달할 당시 원본을 함께 들고와 복사본을 건네줬으며 이 문건은 특검팀이 확보한 문건과 동일 문건"이라고 말하고 "여러 증거를 수집해 놓았으나 억울하게 일방적으로 기소된 이상 재판 전략상 무죄 입증의 무기인 증거를 함부로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22일 공개한 문건의 최초 입수당시 상태는.

"당시 병원으로 찾아온 연정희씨가 원본과 복사본 중 복사본을 준 것이라고 들었으며 이를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사무실에서 다시 여러부 복사해 공개한 것이다."

--`조사과 첩보'라는 제목과 날짜는 수기로 적혀 있는데 원래 그랬나.

"처음부터 그랬다. 배씨측은 연씨에게 받은 문건을 그대로 줬는데 내가 받을 때부터 수기로 적힌 부분은 복사된 상태여서 볼펜으로 썼는지, 만년필로 썼는지 알 수 없었다."

--특검팀이 확보한 문건과 동일 문건인가.

"확인해보니 내용은 같았다. 특검팀이 압수한 것은 배씨의 사위가 자료수집을 하는 차원에서 최초의 복사본을 워드프로세서로 그대로 입력해 출력한 것이며 줄간 간격이 좁아지는 바람에 쪽수는 12장이 아니라 더 줄었더라."

--`조사과 첩보'라고 제목이 달린 문건은 중간에 누락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보도가 있던데 받을 때부터 그랬다. 그러나 누락분이 있다고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

--문건을 공개한 배경은.

"검찰수사에 불만이 있었는데다 특검팀이 확보한 문건의 출처를 둘러싼 온갖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증언을 놓고 입을 맞춘 것으로 얘기가 나와 공개를 결심했다. 특검의 수사진행에도 만족스럽지 못한 구석이 있었다. 특검에게 힘을 실어 주고 진상규명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문건에는 배씨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는 점으로 미뤄 이번 문건은 당초 법정에서 밝힌 이형자씨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증거는 아닌 듯 한데.

"여러 증거를 수집해 놓았다. 그러나 억울하게 일방적으로 기소된 이상 재판 전략상 무죄 입증의 무기인 증거를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

--특검이 확보한 녹음테이프에 대한 의견은.

"배씨측이 녹음한 것은 맞다. 그러나 `언니들이 거짓말을 하니까 나도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이은혜씨의 통화내용인데 배씨측은 그런 내용의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 특검 사무실에서 확인하려 했으나 여러 이유를 들어 들려주지 않았다."

--그럼 배씨측의 주장은.

"우리 공소사실은 연정희씨가 옷을 언제 샀느냐 하는 문제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말을 맞출 필요도 없었다. 언니,동생 하는 사이로 인간적으로 다독거려 줬을 뿐 옷 얘기한 적이 없다더라. 공소사실에는 12월17일 배씨가 이형자씨에게 대납요구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배씨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특검측에 통화내역을 조회해서라도 이 부분을 밝혀달라고 했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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