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수리 때 헌 부품 쓰면 현금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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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사고 후 중고부품으로 차를 고치면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자동차 중고부품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 적용대상 중고부품을 확대하고 중고부품 공급망도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고부품을 쓰면 현금을 돌려주는 보험은 지난해 처음 등장했다. 현대해상화재는 지난해 11월 차량 수리 시 중고부품을 사용하면 앞문 5만원, 보닛 3만원, 전조등 1만원 등을 돌려주는 상품을 내놨다. 이런 혜택은 자기차량 손해담보 가입자에게 적용되지만, 대물사고 피해자도 원한다면 자차 가입자와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는 중고부품을 현재 보닛, 라디에이터 그릴 등 14개에서 교류발전기, 등속조인트를 추가한 16개로 확대했다. 정비업체가 중고부품을 원활하게 조달받을 수 있도록 중고부품 공급망도 새로이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삼성화재·동부화재·LIG손해보험 등이 관련 상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금보상 방식은 정액보상이 아닌 정률보상이 될 전망이다. 중고부품을 쓰면 새 부품 값의 20%를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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