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편입채권 양도손실 과세소득공제 검토

중앙일보

입력

수익증권에 편입된 채권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방향으로 확정되면 수익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펀드운용상 보유채권의 매매손실이 발생할 경우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수익증권의 원금에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세금을 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한 불만이 고조됨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나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익증권에 편입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현재는 수익증권에 편입된 채권의 이자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으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편입한 주식의 경우 배당소득은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양도차익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수익증권에 편입된 대우채권의 경우 원금 손실액이 이자보다 많을 경우에는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한다는 임시 조치를 이미 결정한 바 있다"면서 "일반채권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채권양도손실이 발생했다면 채권.주식의 이자.배당 소득에서 공제한 뒤 차액에 대해서 만과세하는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수익증권을 통하지 않고 직접 매입한 채권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기술상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재경부 검토방안의 예를 들어보면, 수익증권이 채권과 주식을 편입했고 투신사가 이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채권 양도손실 500만원, 채권이자 300만원, 주식 배당 100만원이 각각 발생했을 경우 현행제도가 유지된다면 채권이자와 주식배당을 합한 4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양도손실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채권 양도차익 과세쪽으로 결론이 나면 손실액 500만원이 채권이자와 주식배당을 합한 400만원보다 많은 만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채권 양도손실액이 200만원이라면 채권이자와 주식배당을 합한 400만원과의 차액인 200만원에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거꾸로 채권 양도이익 200만원이 발생했다면 3개 부문모두를 합한 6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낸다.

내년부터는 이자와 배당소득세율이 모두 20%로 일치되는 만큼 이자와 배당을 구분할 필요없이 모두 합해 동일세율을 적용하면 된다.[서울=연합]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