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과거’ 삭제한 가족부 12월 말부터 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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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올 연말부터 이혼·개명·입양 등의 사생활 정보 내역이 빠진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이 가능해진다. 대법원 사법등기국은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한 ‘일부사항증명서’를 신설하는 쪽으로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올 12월 말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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