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AI, 살균 안 한 사료 탓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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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18일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의 발병 원인은 규정에 어긋난 음식물 찌꺼기를 사료로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파주시 광탄면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마당에 펼쳐 놓고 건조하는 과정에서 AI가 발병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야생조류가 날아들었고 야생조류의 분변이 섞인 음식물 찌꺼기를 닭에게 줘 감염됐다는 것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음식물 찌꺼기를 사료 원료로 사용할 때 100도에서 30분 이상 가열처리해야 하지만 이 농장은 열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도는 해당 농가를 사료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하도록 파주시에 통보했다. 또 도내 31개 시·군에 음식물 찌꺼기를 사료로 사용하는 농가를 모두 조사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열처리를 안 한 음식물 찌꺼기를 사료로 사용하면 사료관리법 3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 관계자는 “축산농가는 야생조류가 축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음식물 찌꺼기는 반드시 열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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