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쿠폰 금액 매출서 제외 … G마켓, 부가세 169억 탈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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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국내 오픈마켓 1위 업체인 온라인 쇼핑몰 G마켓이 할인쿠폰으로 할인된 금액을 매출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부가세 169억원을 탈루했다는 사실을 감사원이 적발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에 G마켓을 상대로 탈루한 액수만큼 세금을 추징하라고 요구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으며, G마켓이 부가세를 추가 탈루한 액수로 의심되는 449억원에 대해선 국세청이 추가 검토를 통해 추징 여부를 결정하라고 통보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G마켓의 부가세 탈루를 방치한 책임을 물어 서울지방국세청과 역삼세무서 등의 관계자 2명에 대한 징계도 요구하기로 했다. 감사원 결정에 따라 국세청은 홈쇼핑,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비슷한 유형의 부가세 탈루가 있었는지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G마켓은 최근 5년간 ‘바이어 쿠폰’ 등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할인된 금액을 매출액(판매대행 수수료)에서 제외해 매출 총액을 낮춘 다음 부가세를 신고했다. 예컨대 할인쿠폰 1000원을 발행하면 매출액에서 이 1000원만큼을 빼고 이를 기준으로 부가세를 냈다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할인 쿠폰은 일종의 판촉비”라며 “부가세는 이 같은 판촉 비용에 관계없이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G마켓은 감사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G마켓 측은 “2009년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때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난 사안인데 황당하다”라며 “행정소송 등을 포함한 대응책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G마켓은 “할인 쿠폰이나 수수료 할인 등은 부가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에누리’에 해당되는 만큼 탈루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가세법에는 ‘에누리를 통한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했을 경우 에누리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다. 2001년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단말기 공급가를 할인해 주고 대리점이 이를 토대로 구매자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은 “할인된 이후 금액이 부가세 산정 기준이 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전례도 있다고 G마켓은 강조했다.

채병건·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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