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뷔통 입점은 계약 위반” 롯데면세점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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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명품 브랜드 루이뷔통의 인천국제공항 입점 문제가 법정 분쟁으로 번졌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호텔신라와 루이뷔통 매장 임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19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롯데면세점 측은 “루이뷔통 면세점이 인천공항에 입점하는 것은 사실상 신규 면세점 사업권의 부여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인천공항공사가 롯데와 체결한 면세점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입찰을 딴 면세점 외에 신규로 다른 면세점을 추가로 개발하거나 허용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어겼다는 것이다. 루이뷔통이 입점할 매장은 인천공항 면세점 내 가장 큰 규모인 594㎡다. 이 중 기존 신라면세점의 공간은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 상당 부분은 고객편의시설인 여객대합실(휴게) 공간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신규 면세점 개발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롯데 측은 신규 면세점 사업권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호텔신라에만 부여하는 것이 명백한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루이뷔통에 10년 계약기간을 보장하는 것도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소장 내용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소장 내용을 알아본 뒤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호텔신라 측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어서 뭐라 할 말이 없다”며 “재판 결과를 지켜볼 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엔 롯데면세점이 애경면세점 사업부문을 인수하면서 인천공항 애경면세점을 롯데로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해 호텔신라가 인천지방법원에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 인천지법 재판부는 이 신청을 기각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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