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불법 장학금’ 김상곤 교육감 1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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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수원지검 공안부는 18일 장학금을 불법으로 지급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김상곤(61) 경기도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은 2009년 11월 18일 법률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경기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면서 교육감의 직명과 이름이 기재된 기금증서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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