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대우조선 산업연수생 계좌 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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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국민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요구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적금 계좌 300여 개를 부당하게 지급 정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박선숙(민주당)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국민은행은 산업연수생 관련 지급정지 계좌가 13건이라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으나 최근 국민은행의 자체 조사 결과 300여 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본인 동의 없이 적금 계좌를 해약한 뒤 해약금을 대우조선에 전달한 사례도 최소 10여 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금융회사에 예치돼 있는 예·적금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약하거나 인출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한 은행업 감독규정에 위반된다. 박 의원은 “국민은행은 불법적 지급정지 사실을 확인하고도 담당자에게 ‘주의환기’ 조치를 하는 데 그쳤다”며 “금감원도 지난해 1월 실시한 국민은행 종합검사에서 이런 내용을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측은 “지난해 1월 민원이 제기돼 조사한 결과 대우조선해양의 요구에 따라 무단 이탈한 외국인 연수생의 계좌 13건이 지급정지된 것으로 파악돼 이를 해제하고 담당 직원들을 문책했다”며 “지난해 12월 재조사를 통해 문제가 된 계좌 300여 개를 추가로 발견하고 담당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지난해 1월은 민원이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종합검사를 할 수 없었다”며 “국민은행의 자체 검사 결과를 점검한 뒤 필요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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