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그린벨트 공영개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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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 연말께 해제될 전망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중 개발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지구 지정 등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도시계획을 저밀도.저층화하고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려나가는 등 친환경적으로 수립키로 했다.

도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개발방침을 정하고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개발제한구역 조정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의 이같은 방침은 개발제한 구역이 해제될 경우 우려되는 민간주도의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해제지역은 해제와 동시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 택지개발.도시개발사업 등 공영으로 개발된다.

도는 특히 개발제한구역 조정때 도시.환경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주민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자연환경 보전계획 등이 포함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개발제한 구역 해제예상 지역은 인구 1천명이상이 살거나 주택이 3백가구 이상 몰려있는 과천시 문원이주단지 등 24개 집단취락지역과 주택밀도가 1㏊ 내 20가구 이상 꼴로 3백가구 이상의 주택이 들어선 광명시 소하1동, 안양시 석수2동 등 50곳이다.

이와함께 개발수요가 있어 국가.지자체의 해제 요청이 있는 시화토취장.안양 석수단지와 가평 축령산리조트 등 도가 추진하는 10대 개발지역도 해제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하남.시흥 등 개발제한 구역의 과도한 지정으로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등도 일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는 이번 해제대상에서 중.소 규모 취락지역이 우선 해제대상에서 제외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일자 현재 제정중인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별도 취락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건교부에 건의했다.

또 이 지구에 대해서는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줄 것도 요청했다.

정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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