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40% 이내 ‘주식 펀드’ 투자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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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면

금융감독원이 19일 퇴직연금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막혀 있는, 주식형이나 주식혼합형 펀드 투자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동시에 주식형 펀드에 얼마 이상은 투자할 수 없다고 한도를 정하는 등 좀 복잡한 안전장치를 걸어놨다. 내년 상반기 중 개선안이 시행되면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문답으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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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투자 대상이 어떻게 바뀌나.

 A :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DC)형과 개인퇴직계좌(IRA)는 현재 주식 직접 투자는 못 하고, 펀드도 주식 비중이 50% 이하인 상품에만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식 비중 60% 이상인 주식형 펀드와, 40% 이상~60% 미만인 주식혼합형 펀드로도 돈을 굴릴 수 있게 된다. 다만 주식 직접 투자는 계속 안 된다. 지금도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확정급여(DB)형은 바뀌는 것이 없다(DB·DC형과 IRA 설명은 손가락 참조).

 Q :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지만 제한이 있다는데.

 A : 전체 적립금의 40%까지다. 지금까지 부은 적립금의 합이 1000만원이라면, 400만원까지만 주식·주식혼합형 펀드에 넣을 수 있다. 이런 제한은 ‘적립금’ 기준이지, 운용 결과까지 포함된 ‘자산’ 기준이 아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퇴직연금으로 1000만원을 부었고, 그중 400만원은 주식형 펀드에, 600만원은 정기예금에 넣었다고 하자. 주식형 펀드가 수익을 낼 경우, 현재 자산이 주식형 펀드 600만원, 정기예금 700만원이 될 수도 있다. 이때는 주식형 펀드 비중이 46%가 된다. 하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 현재 자산 기준으로는 주식형 펀드 비중이 46%이지만, ‘적립금’으로 보면 1000만원의 40%인 400만원만 주식형 펀드에 넣었기 때문이다. 주식형 펀드에서 손실이 났을 때도 똑같이 ‘적립금’ 기준을 적용한다.

 Q : 이번에 추진하는 ‘자사 상품 편입비율 제한’이란 뭔가.

 A : 예를 들어 갑 은행에 퇴직연금 계좌를 트면서 갑 은행의 예·적금에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금융회사들은 “우리 쪽에 퇴직연금 가입을 하면 이만큼 높은 확정금리를 주겠다”고 선전해 왔다. 이때 제시하는 확정금리 상품이 자기네 회사의 예·적금이나 보험(보험사), 주가연계증권(ELS)이었음은 물론이다. 때론 고객유치를 위해 출혈 경쟁을 하면서까지 높은 이율을 제시했다. 이런 과열 경쟁을 막으려는 게 자사 상품 편입비율을 제한하는 취지다.

 Q : 구체적으로 자사 상품 비중을 얼마 이하로 제한하나.

 A :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꺼번에 확 낮추지는 않고, 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춘다는 원칙 정도만 세웠다. 또 DC형이나 IRA의 경우 적립금이 5000만원 이하면 자사 상품 비중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도 검토 중이다.

 Q : 퇴직연금 수익률 공시도 강화된다는데.

 A : 지금은 각 금융회사가 분기마다 DB·DC·IRA형의 수익률을 공시한다. 앞으로는 같은 DB형도 정기예금 같은 ‘원리금보장형’과, 펀드처럼 원금 손실이 생길 수도 있는 ‘실적배당형’으로 나눠 수익률을 공시해야 한다. 또 분기가 아니라 매달 수익률을 밝혀야 한다.

권혁주 기자

◆DB형·DC형·IRA=퇴직연금의 종류. 확정급여(DB)형은 기존 퇴직금처럼 나중에 직장을 떠날 때 미리 정해 놓은 만큼을 받는 것이다. 확정기여(DC)형은 매달·분기·반기 혹은 매년 한 차례 적립금을 받아 개인이 굴린다. 개인퇴직계좌(IRA)는 직장을 옮기거나 중간 정산을 해서 받은 퇴직금을 은퇴 후 연금 마련용으로 굴리는 계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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