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 박형남)는 15일 하이닉스(옛 현대전자)가 “고(故)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재직 당시 비자금 조성과 횡령, 계열사 부당 지원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정 회장의 상속인인 현정은 회장 등 현대그룹 전·현직 경영진 8명을 상대로 낸 8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현 회장은 경영진과 함께 하이닉스에 48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심은 “현 회장 등은 57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비자금 중 상당액이 결국 현대전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정 회장 등이 회사 성장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 회장은 비자금 조성과 한라건설 지원으로 생긴 피해액의 70%를, 코리아음악방송 등 계열사 지원으로 발생한 피해액의 40%를 책임지게 됐다.
구희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