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건설사 `먹을 거리` 늘어난다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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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중소건설업체 지원책으로 지자체와 공기업, 지방공사 등이 발주하는 공사는 대형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는 하한액을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한 `공공 부문 동반성장 추진 대책`의 후속조치로, 내년 1월1일부터 공공기관이 입찰 공고하는 토목·건축·토목건축 공사에 적용된다.

지금은 시공능력평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종합건설업체(올해 기준 183곳)는 국가 발주 공사는 76억원 이하, 지자체·공기업·지방공사 발주 공사는 150억원 이하 공사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하한액 150억원에서 200억원을 상향

내년부터 이들 대형업체는 시공능력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면서 국가 발주 공사는 76억원 이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200억원 이하일 때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2008년을 기준으로 지자체·공기업·지방공사 등이 발주한 150~200억원 규모 공사가 1조1690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로 중소업체의 수주 물량이 연간 1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1980년부터 시행된 도급하한제는 일정 금액 이하의 공공공사에 대한 대형 업체의 도급을 금지하는 것으로, 위반 때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 도급 금액의 6~24%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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