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기 겁나네' 출산에 1천5백만원

미주중앙

입력

기뻐야 할 자녀 출산이 지나치게 높은 출산비용으로 인해 오히려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LA타임스는 의료보험이 있음에도 제왕절개 수술비로 1만달러를 지불해야 했던 한 부부의 이야기를 사례로 들며 ‘출산’이 많은 부부들에게 커다란 금전적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의료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아이를 낳는데 드는 비용이 평균 1만3000달러에 이른다. 문제는 대부분의 의료보험 가입자 역시 출산 혜택은 제외된 프로그램에 가입돼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전체 의료보험 플랜중 출산혜택이 포함된 것은 13%에 불과하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많은 주에서 의료보험의 출산혜택을 의무조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산혜택이 보함될 경우 보험료가 약 20%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가입시 출산혜택은 선택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 의료보험을 갖고 있는 출산 적령기 여성 29만5000명중 81%는 출산혜택이 포함되지 않은 보험플랜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여성 법률센터의 브리제트 커토트씨는 “보험이 커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임신은 금전적으로 재앙이 될 수 있다”고 표현했다.

이같은 문제로 캘리포니아 의회는 보험가입시 출산혜택의 의무화 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출산혜택 의무가입은 일방적인 해결안으로 열심히 일하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지난 9월 거부권을 행사해 실패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양분된 상태다.

캘리포니아 최대 보험사인 블루 크로스는 출산을 원하지 않거나 출산을 필요로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보험료를 내도록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블루쉴드와 카이저 퍼머넨테 등은 찬성하는 입장이다.

블루쉴드의 대변인은 “출산은 의료보험의 기본적인 혜택이며 그 비용은 남자건, 여자건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단체들도 ‘출산’에 드는 기본적인 비용을 따로 부과하는 것은 여성들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일부 보험사들은 임신한 여성의 의료보험 가입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개정된 의료보험 개혁안에 따라 2014년 부터는 가입거부가 불가능해지지만 앞으로 3년간은 출산과 관련한 의료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타임스는 전망했다.

LA중앙일보= 김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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