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연씨"전 남편 강제채혈 해주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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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백지연(白智娟.35.사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주통일신문 발행인 裵부전(54) 피고인의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구인장까지 발부된 白씨의 전 남편이 13일 열린 공판에 나오지 않자 검찰이 유전자 감식을 위한 압수.수색.검증영장 발부를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白씨 아들이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란 글을 PC통신에 올린 裵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전 남편의 진술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재판이 끝난 뒤 白씨는 "裵씨 처벌보다는 사실 규명이 우선" 이라며 유전자 감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을 맡은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이상주 판사는 일단 "검토해 보겠다" 고 넘어갔지만 법조계에선 회의적인 반응이다.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가사소송을 제외하고는 제3자에 대한 강제 채혈이 불가능한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더구나 "제3자에 대한 강제 채혈은 인권유린" 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상황이 엉뚱한 방향으로 발전하자 강대석(姜大錫) 서울지검 공판부장은 "법률검토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며 "검토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 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일단 白씨 전 남편을 법정에 세우는 쪽으로 공소유지 방향을 잡은 셈이다.

그러나 전 남편이 증인석에 서더라도 어떤 답변을 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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