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강정원 전 행장 30억대 스톡옵션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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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국민은행이 강정원 전 행장이 2004년 부여받은 30억원 상당의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61만 주를 취소했다. 국민은행은 10일 이사회를 열고 강 전 행장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취소 안건을 통과시켰다. 은행에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전직 행장에게 준 스톡옵션을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월 퇴임한 강 전 행장은 무리한 해외투자와 해외채권 발행 등으로 은행에 5300억원의 손실을 끼친 점이 인정돼 지난 8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국민은행 측은 “스톡옵션 계약서 조항에 따라 이사회가 스톡옵션 부여 취소를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계에선 국민은행이 강 전 행장의 스톡옵션을 취소함에 따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신한금융지주 ‘빅3’의 스톡옵션 문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에 대해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이 은행 돈을 횡령하거나 은행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한지주 이사회에서 스톡옵션 취소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9월 말 현재 라 전 회장이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은 30만7354주, 신 전 사장은 23만9340주, 이 행장은 6만2869주다. 이 중 2005년과 2006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은 현재 주가가 미리 정한 행사가격보다 높아 차익 부분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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