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옛 모습 보전지역 최대 30% 증축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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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의 옛 모습 보전과 구도심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이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선정돼 총면적의 30%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서울시 이건기 건축기획과장은 9일 “도시 역사를 간직하면서 슬럼화돼 가는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선정과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에서는 10%까지만 증축이 가능한 일반 지역과 달리 면적의 30%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이렇게 되면 3층 건물의 경우 평균 1개 층을 더 지을 수 있게 돼 건물주의 수익성이 높아진다. 서울시가 마련한 건축물 옥상경관 개선 등 외관 정비 기준을 적용하면 15%, 도로 정비 등 자치구 정책을 반영하면 10%, 에너지 절감형 단열 시공을 하면 5%의 증축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활성화 구역에서는 조경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특히 에너지절약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건축주는 최대 10억원까지 연리 3%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6곳을 시범구역으로 정해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시범구역은 피맛길 보전이 필요한 종로구 돈의동 59번지 일대와 상권이 침체한 구도심인 ▶중구 저동2가 ▶은평구 불광동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휴먼타운이 들어서는 ▶서대문구 북가좌동 ▶마포구 연남동이다. 서울시는 내년 하반기에 25개 구마다 1곳 이상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선정하는 등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리모델링 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지만 범위가 제한적이고 절차가 까다로워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며 “이번 조치로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면 옛 정취가 남아 있는 장소는 보전되는 반면 낡은 건축물은 정비돼 도시 경관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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