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0평대 아파트 입주 비용 1,4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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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받아 잔금까지 지불했다고 내집마련이 끝난 것은 아니다. 평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취득세.등록세 등 제세금과 등기비용.섀시.커텐 등을 설치하는데 모두 5백만~2천만원 추가 부담이 들기 때문이다.

취득세는 취득가액(분양금액)의 2%, 등록세는 취득가액의 3%며 여기에 등록세의 20%에 달하는 교육세가 부과되고 전용면적 85㎥ 이상인 경우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를 내야한다.

바꿔말해 85㎡ 미만은 취득가액의 5.6%, 85㎡ 이상은 5.8%의 세금을 내야하는 셈이다. 10월 입주예정인 공덕동 S아파트 24~43평형의 경우를 보자. 분양가 1억6백63만원인 25평형은 취득세 (2백13만원). 등록세(3백20만원) 교육세 (64만원)등 관련세금이 5백97만원. 등기를 위해서는 인지세.국민주택채권매입.법무사 수수료 등이 1백6만원 정도 소요된다.

여기에 품질과 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섀시(평균 1백80만원).커텐(50만원).발코니 마루설치(1백만원).니스칠(10만원)등 세금과 합쳐 모두 1천만원 정도 들어간다. 다만 25평형(전용면적 60㎡)이하의 경우 만30세 이상의 무주택자라면 제세 공과금이 50%(2백98만원) 감면된다.

또 과세표준과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지만 등기시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약 70만원)을 할인해 53만원선에 판다면 25평형의 경우 3백50만원 정도가 줄어 실제 비용은 6백50만원선이다.

34평형(분양가 1억4천2백77만원.채권매입액 별도)의 경우 취득세.등록세등 제세금이 8백만원에 법무사비를 포함한 등기비용 (평균 1백36만원). 섀시 (평균 2백70만원) 등에 모두 1천4백만원 가량이 소요된다.

물론 매입한 채권(약 1백만원)을 75만원에 할인할 경우 그만큼 부담이 줄어든다. 43평형(분양가 1억7천만원.채권매입액 별도)은 제세금이 약 9백86만원에 등기.섀시.커텐 등에 9백40만원등 2천여만원이 들어간다.

이 경우도 1백70만원선 이르는 1백25만원선에 할인하면 그만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제세금은 세율이 정해져 있어 비용을 비교적 정확히 예측할 수 있지만 등기 비용은 매입채권 할인여부.할인금액에 따라 변하며 섀시.커텐 등의 설치비용도 차이가 크므로 자신에게 적절한 것을 선택해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염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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