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석이조' 주택개조…평당 60~100만원이면 새 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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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다소 좋아지면서 헌 집을 새로운 구조로 고치는 주택 리노베이션이 인기다.

헌집을 새로운 구조로 바꾸면 살기도 편할 뿐만 아니라 집값도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일부에서는 값이 싼 헌집을 구입해 내부공간이나 외관을 새롭게 꾸며 되파는 재테크 리노베이션도 성행하고 있다.

◇ 리노베이션 장점〓너무 낡아 인기가 떨어지는 주택을 현대식으로 리노베이션하면 일단 재산가치가 높아진다. 리노베이션 한 아파트는 대개 투입비용 이상 값이 올라가고 거래도 잘된다.

서울 중계동의 김영욱(37)씨는 이런 점을 이용한 재테크에 성공했다.

지난 5월 중계 건영 아파트 28평형을 1억원에 매입, 1천여만원을 들여 내부를 개조한 뒤 추석전 1억3천만원에 팔아 약 2천만원을 벌었다.

단독주택의 경우 신축비의 절반만 있으면 새집으로 만들 수 있고 헌 상가도 외.내부를 새로운 분위기로 바꾸면 고객의 관심이 높아진다.

수목건축 서용식 사장은 "주택을 상가로 변경하는 일도 부쩍 늘고 있다" 면서 "신축비의 절반만 있어도 얼마든지 좋은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리노베이션은 이제 재테크로 각광받고 있다" 고 말했다.

◇ 어디를 고치나〓가장 개조가 필요한 곳은 쓸모없이 버려둔 베란다를 비롯한 화장실.부엌 등 구식 공간들. 베란다를 거실로 개조하면 불법이지만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만들면 큰 문제가 없다.

부엌과 화장실은 마감재를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하면서 설비와 가구도 현대식으로 바꾼다.
거실이 좁으면 옆방을 헐어 크게 만들고 방도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

물론 요즘 성행하는 최첨단 정보통신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물론 벽지 등 내부 마감과 조명기구.가구 등도 신식 모델로 바꾸면 분위기가 달라진다.

◇ 비용은〓고치는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아파트의 경우 대개 평당 60만~1백만원선이면 충분하다. 단독주택은 헌집일수록 비용이 많이 먹히는데 평당 1백20만~1백50만원은 들여야 집다운 집이 된다. 신축할 경우 평당 2백20만~3백만원 정도 들어 리노베이션 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다. 요즘들어 분위기만 바꾸는 사례도 많다.

휀스타 차정희 사장은 "환란 이전에는 불필요 한 것 까지 고쳐달라고 주문했으나 이제는 특별히 불편하거나 아주 낡은 곳만 교체하는 집도 많아졌다" 면서 "돈을 많이 들인다고 좋은 공간이 되는게 아니라 살면 살수록 정감이 넘치는 그런 분위기를 창출할 수 있는 디자인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 누구에게 맡기나〓건실한 업체를 찾아야 하고 특히 주택의 경우 인테리어를 정식으로 공부한 유명 디자이너에게 의뢰하는 게 좋다. 주택은 시각적으로 화려한 게 능사가 아니라 두고두고 정감이 우러나는 분위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유명 인테리어 디자이너에 맡기면 다소 값이 비싸지만 분위기를 입주자 구미에 맞게 연출해주는 디자인 감각이 뛰어나다.

아파트 등 주택 리노베이션은 일반 상업 인테리어 전문보다 주택 전문을 찾는 게 좋고 큰 회사보다 건실한 중소업체가 유리할 수도 있다. 큰 업체는 주택 등 액수가 적은 일감은 디자이너가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

◇ 법적인 문제는〓일단 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는데 비내력벽을 허는 경우 구청 또는 동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남구청 등 일부 지자체는 발코니 바닥을 경량재로 높이는 행위도 동사무소 또는 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내력벽 철거는 절대로 안되고 경량재가 아닌 콘크리트 등 중량재로 베란다 바닥을 높이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비내력벽을 새로 만들거나 위치를 바꾸는 것도 금지대상이다. 그러나 단독주택은 별 제한이 없다. 현행 건축법에만 맞으면 증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도움말 주신분
▶서용식(수목건축 대표.02-578-3777)조일환(끌과 정 대표.02-511-4020)▶차정희(휀스타 대표.02-547-1368)

최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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