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세중 회장 금주 중반께 귀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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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천신일(67) 세중나모 회장이 이번 주 중순께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천 회장은 대리인을 통해 이 같은 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전달했다. 천 회장은 귀국 후 서울의 종합병원에서 하루 이틀 정도 건강을 체크한 뒤 이르면 이번 주말 검찰에 출석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그는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임천공업의 이수우(54·구속기소) 회장에게서 은행 대출 등 청탁과 함께 40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천 회장은 임천공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 8월 19일 미국 하와이로 출국한 뒤 일본 등에서 머물며 검찰의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은 채 귀국을 미뤄왔다. 검찰은 천 회장을 조사한 뒤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라응찬(72)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30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검찰에 따르면 라 전 회장은 1999년 5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재일동포 주주 4명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모두 204억여원을 입출금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혐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라 회장이 계좌 개설과 운용을 지시했고, 4명의 명의 말고도 또 다른 차명계좌를 운용한 정황을 확보했다.

 수사팀은 라 전 회장을 상대로 ‘박연차 게이트 수사’ 때 무혐의 처리된 ‘차명계좌 비자금 50억원’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라 전 회장은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의 고문료 15억원 중 5억원을 횡령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고문료 중 일부를 지난해 자신의 변호사비로 썼다는 신한은행 임원의 진술도 확보됐다.

 검찰은 라 전 회장을 조사한 뒤 앞서 소환조사한 신상훈(62)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58) 신한은행장 등 이른바 ‘빅3’의 사법처리 범위와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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