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도시개발사업 최저면적 20만㎡로 확정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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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공공기관과 민간업체들이 시행할수 있는 주택지 조성 등 도시계획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의 최소면적이 20만㎡로 확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계획법안에 대한 최근의 법제처 심사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 내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순수 민간법인 등도 20만㎡(약 6만평)가 넘는 땅을 가진 소유주들의 동의를 얻거나 이를 매입해 각종 도시개발 사업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방침은 최근 도시구역내에서 소규모 마구잡이식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등 적잖은 부작용이 수반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건교부는 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민간법인도 대통령령 등을 통해 일정한 시행능력을 갖춘 기업으로 명시, 사실상 대형 건설업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도시개발구역 안팎의 소단위 개발을 방치할 경우 준농림지에서와 마찬가지로 학교와 유치원 등 기반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부족한 주택단지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최소 면적을 20만㎡로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건교부는 민간 건설업체가 도시개발구역내 토지면적의 5분4 이상을 가진토지 소유주들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구역지정을 신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내용의 도시개발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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