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에 외환은행 지분 매각 시 론스타에 차익의 22% 법인세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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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국세청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팔아 얻은 이익에 대해 22%의 법인세를 물릴 방침이다.

 24일 익명을 원한 국세청 관계자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51.02%를 하나금융에 매각하고 낸 이익에 대한 과세는 매각차익의 10%를 원천징수하는 게 아니라 법인세 22%를 적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론스타는 2003년 10월 외환은행 주식 64.62%(4억1675만 주)를 2조1548억원에 취득했다. 그동안 지분 블록세일과 배당 등으로 2조1262억원을 회수했다. 이번에 하나금융에 나머지 지분을 총 4조7000억원 안팎에 팔면 이 돈은 대부분 매각차익이 된다. 이에 따라 론스타가 내야 할 세금은 1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했기 때문에 외환은행 지분을 팔아 생긴 이득은 사업소득으로 인정돼 법인세를 물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 올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10% 원천징수를 한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면 국내 법인과 똑같이 양도차익에 대해 22%(과표 2억원 초과)의 법인세를 물린다.

 국세청은 2007년 6월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13.6%(8770만 주)를 블록세일 방식으로 팔아 1조1928억원의 이익을 올렸을 때도 법인세(당시 세율 25%)를 부과했다. 당시 론스타는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데다 한국과 벨기에의 조세협정에 따라 한국 국세청이 세금을 물릴 권한이 없다며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를 했다. 론스타는 벨기에에 자회사를 설립한 뒤 이 자회사를 통해 외환은행을 인수했다.

 조세심판원은 3년여의 심의 끝에 지난 8월 론스타의 청구에 대해 기각(납세자 패소) 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론스타가 한국에 사무실을 두고 구체적인 투자 및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론스타는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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