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그룹에 사상최대 794억원 과징금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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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 삼성 등 5대그룹에 대한3차 부당내부거래 조사 결과, 53개사가 38개 계열사에 대해 총 12조3천억원의 지원성 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 사상최대 규모인 7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룹별 과징금 규모는 삼성이 349억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 242억원, 대우 135억원, LG 56억원, SK 12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현대는 부당내부거래 뿐 아니라 상호출자금지 위반에 따른 과징금 5억원도 포함돼 있다.

특히 삼성 SDS는 현재 장외시장에서 14만∼15만원 가량인 자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당 7천517원에 이건희 회장의 아들 재용씨를 비롯한 삼성그룹 특수관계인에게 넘겨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할 때 4천억원 이상, 상속세법상의 기업가치를 근거로 했을 때는 225억원의 이득을 챙기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5대 그룹에 대한 3차 부당내부거래 조사 결과 1,2차 조사시 적발된 금액 5조5천억원의 2.2배에 달하는 12조3천억원의 지원성 거래규모를 적발해 신문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당지원을 통해 해당 그룹이 이득을 본 금액은 총 2천500억원으로 이로 인한 과징금 산정액은 1천32억원이나 합병 등 구조조정을 한 기업에 대해 46억원을 감면해주고 매출액의 2%로 돼 있는 과징금 법정한도로 인해 197억원을 공제, 실제 과징금은 789억원으로 축소됐다.

여기에 현대그룹의 현대전자산업은 공정거래법상 규정을 위반, 90억원을 상호출자한 사실이 드러나 5억원의 과징금을 따로 부과받았다.

이번 3차 조사는 지원성거래규모나 부당지원금액, 과징금 등이 모두 사상 최대규모로 공정위는 1차조사때 704억원, 2차조사때 209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삼성SDS가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재용씨와 부진씨를 비롯한 세 딸, 삼성구조조정본부의 이학수 본부장과 김인주 전무 등 특수관계인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 총 321만7천주를 저가로 넘기는 등 특수관계인을 부당지원한 사례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현대계열 투신사가 펀드자금을 이용, 계열사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등 계열금융기관을 사금고처럼 활용한 사례도 적발했으며 비계열금융기관에 후순위대출을해주는 대신 금융기관은 계열사의 사모사채를 인수해주거나 유상증자때 발생한 실권주를 종금사를 통해 우회인수하는 등 지원유형도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다고설명했다.

친족분리회사나 부실계열사에 대한 지원도 여전히 적발됐다.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친족분리 회사에 대해서는 내부거래 자료를 분석, 조만간 별도의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현대와 삼성 2개그룹 30개사의 금융거래 485건에 대해 처음으로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이 발동됐으며 이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교차지원이나 우회지원 등의 새로운 지원유형을 밝혀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한편 재벌들의 내부지원행위에 적극 가담한 한미, 한빛, 하나, 한국외환은행 등4개 은행에 대해서도 법위반사실의 신문공표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내부지원 억제를 위해 10대그룹을 대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이사회에서 의결토록 하는 한편 법정 과징금 부과한도도 매출액 대비 5%로 상향조정하도록 연내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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