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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사립 중·고교 84.2% 법인부담금 못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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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지역 사립학교 대부분이 법인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등 미납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철 교육의원(천안)이 충남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사립학교 법인들의 법인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천안·아산 사립 중·고교 10곳 가운데 8곳 이상(84.2%)이 법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올학원이 운영하는 온양한올중·고교의 경우 2006년부터 4년간 미납액이 무려 12억8970여 만원(한올중 8억2035만원, 한올고 4억6943만원)에 달했다. 4년간 13억7400여 만원을 내야 하지만 8425만원만 납부했다. 미납률이 각각 93.8%(한올중), 93.9%(한올고)로 대안학교인 천안한마음고교를 제외한 일반계 중·고교 가운데 천안·아산에서 미납률이 가장 높았다.

 천안에서는 한마음고에 이어 천성중이 4년간 3230만원만 내고 4억 1827만원을 납부하지 못해 미납률 1, 2위를 차지했다. 천안은 한마음고(대안)-천성중-복자여중-천일고-동성중-광풍중-천안여상-복자여고-서여중-나사렛새꿈학교(특수)-계광중 순으로 높았다. 아산은 한올고-한올중-아산중-아산고-둔포중 순이다.(아래 표 참조) 미납률 80%가 넘는 학교만 모두 10곳에 이른다. 북일고·북일여고(북일학원), 천안고(계광학원) 등 3곳만 법인부담금을 완납했다.

 다만 올해 미납한 법인부담금의 경우 9월 현재까지 정산된 자료여서 연말이 지나면 미납률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립학교 법인부담금은 학교 운영을 위한 전입금 가운데 법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된 교직원연금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을 말한다. 이를 내지 못한 학교법인은 주로 도교육청이 재정지원을 하거나 학교 회계에서 채워나가고 있다.

 법인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영세한 학교법인을 보면 대부분 수익용 기본재산이 산지나 논밭 등이 많아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천일학원(천일고와 천성중)의 경우 설립자 재산이 부동산인 데다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법인은 부담금 납부를 위해 부동산을 임대사업으로 돌려 보기도 했지만 수익이 크게 나지 않아 부담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천일학원 관계자는 “학교설립 당시 보다 학교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 데다 임대사업이라도 하면서 부담금을 내려는 노력도 해봤지만 전액을 납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일부 재산이 있음에도 부담금을 내지 않는 법인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립학교 법인은 재정이 열악해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 했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는 천안·아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며 그나마 충남의 경우 전국 도 단위에서는 납부율이 가장 높다”면서 “무조건 납부만을 독촉할 게 아니라 수익성이 떨어지는 재산에 대한 수익개선을 통해 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법인부담금 납부 유도를 위한 방안으로 ▶납부율에 따른 행·재정 지원의 차등화 ▶사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수익성 확대 유도 ▶법인의 경상비 절감 등 전입금 증대 방안 강구 ▶수익성이 없거나 낮은 재산의 보유 구조 개편 ▶미활용 교육용 재산의 수익용 재산으로의 용도 변경 ▶학교법인의 수익 구조를 개선 자구 노력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재단이 수백억원대의 기본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학교가 부담금 부족액을 부담할 수 있다는 법 조항(오른쪽 관련법 참조)을 근거로 납부를 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다”며 “납부를 외면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 차원의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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