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전매 보장’ 달콤한 유혹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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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소재 근린상가에 투자한 주부 김모(38)씨는 요즘 고민이 깊다.

지난해 6월 그는 “계약금 10%만 걸어두면 나중에 이 상가를 전매해 수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겨 주겠다”는 분양업체 직원의 말만 믿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전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분양업체 직원은 종적을 감췄다.

그가 업체 측에 “약속과 다르다”고 따지자 이 업체는 “우리는 모른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분양업체는 중도금 납입 지연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면서 김씨는 자칫 계약금까지 날릴 처지가 됐다.

전매보장 상가분양 극성

상가시장 침체의 그늘이 깊어지면서 상가시장에 전매보장을 앞세운 상가 분양 권유가 극성을 부려 투자자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분양업체들이 전매보장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상가들은 대부분 입지여건이 좋지 않거나 지하층•상층부 등으로 투자가치가 떨어지는 곳이 적지 않다.

통상 상가는 입지가 좋거나 전면부 1층이 아니면 손바뀜이 활발하지 못해 전매를 기대하기 어렵다. 분양 업체의 달콤한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는 낭패 보기 십상인 것이다.

특히 자금력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준공 전 전매보장을 믿고 계약했다가는 잔금 연체료만 물거나 계약을 해지 당해 계약금까지 날릴 수도 있다.

과도한 프리미엄 유혹에 속지 말아야

전문가들은 전매보장 상가투자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매가 어려운 지하층이나 상층부 점포는 가급적 투자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것이다. 분양 계약 체결 후 중도금 납입 이전까지 전매를 유독 강조하는 상가도 피해야 한다.

전매보장 조건에 대해 계약서 명시를 피하거나 과도한 프리미엄을 약속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분양 직원이 정식 직원인지 임시 고용한 프리랜서인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수석연구위원은 “계약 전 입지여건 등을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황기에 이른바 ‘한방’을 기대한 묻지마 투자는 피하는 게 상책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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