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택 오피스텔, 아파트와 다른 점은?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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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아니면서도 주택 기능을 갖춘 시설을 준주택이라고 한다. 정부가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 4월 도입했다. 대표적인 상품이 오피스텔이다.

준주택으로 인정받아 난방이 허용(전용면적 85㎡ 이하)되면서 주거여건이 많이 좋아졌다. 때마침 전셋값이 올라 분양받아 임대 수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지역에 관계없이 보통 수십대1의 청약 경쟁률이 나온다.

그런데 오피스텔은 아파트 분양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넓은 의미로는 주택이지만 주택과는 또다른 것이다. 기본적으로 업무시설이어서 분양이나 건축은 건축법을 따르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김일환 과장은 “준주택은 소형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개념상의 명칭일 뿐”이라며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므로 주택법이나 주택공급규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주택(타입)형 표기법도 다르다. 아파트는 반드시 주거전용면적을 주택형으로 표기해야 하지만 오피스텔은 이런 기준이 없다. 그래서 분양하는 건설사마다 표기방식이 다르다. 최근 대우건설이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서 분양한 푸르지오월드마크는 종전 아파트 주택형처럼 계약면적을 `평`으로 환산해 표기했다.

수요자에게 익숙하다는 이유에서다. 전용 41.88㎡짜리는 ‘26’으로, 전용 55.41㎡는 ‘35’로 적은 것이다. 지난해 송파구 가락동에서 나온 송파웰츠타워는 8개 타입형을 알파벳으로 단순화했다. 타입 크기에 따라 A~H로 표기한 것이다.

주택형 표기방법 업체마다 제각각

청약 방법도 제각각이다. 아파트는 주택형이 몇 개든 주택형별로 각각 청약 신청을 받지만 오피스텔은 아파트처럼 할 수도 있고, 여러 타입을 한 데 묶을 수 있다.

포스코건설이 최근 부산 서면에서 분양한 더샾센트럴스타리츠는 아파트처럼 11개 타입별로 접수했지만, 푸르지오월드마크와 송파월츠타워는 비슷한 크기의 타입 서너 개를 묶어 1~3군으로 나눈 뒤 신청을 받았다. 이런 방식은 청약 받기가 용이하고 일부 타입형에 청약자가 몰리는 것을 막을 수 있어 건설사들이 선호한다.

전용률은 주거전용면적을 공급면적으로 나눈 것으로, 아파트는 대개 80% 이상이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50~70%에 그친다. 대우건설 배유석 소장은 “아파트와 달리 로비 등의 시설을 들여야 하므로 아파트보다 공용면적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는 전용면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발코니 없어 체감면적은 작아

아파트처럼 착공 때 분양되고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는 점은 아파트와 같다. 따라서 투기 방지 대책도 비슷하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은 분양 물량의 최대 20%를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하고, 100실 이상이면 계약 후 입주(등기) 때까지 팔 수 없다. 이런 규제는 오피스텔 투기 바람이 분 2008년 도입됐다.

그런데 이후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를 뺀 서울·수도권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바람에 이 규정이 적용된 오피스텔은 거의 없다. 강남권에서는 오피스텔 분양이 뜸해 지난해 말 나온 송파구 웰츠타워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이 오피스텔은 178실 가운데 20%인 35실이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분양됐다. 크기에 관계없이 입주 때까지 팔수도 없다. 푸르지오월드마크는 99가구여서 전매제한 규제는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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