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위 마감행진, 내년 3월 이후엔 보기 힘들 듯

조인스랜드

입력

업데이트

요즘 신규 분양 단지들의 경우 청약 3순위에서 모집 가구 수를 채우는 일이 늘고 있다. 14일 청약 접수를 시작한 경기도 남양주 별내지구 우미린, 13일 접수한 부산 기장 동일스위트가 1~2순위에서는 대거 미달했지만 3순위에서 마감됐다. 중소형(전용 85㎡ 이하) 주택형의 경우 3순위 경쟁률이 수십대1에 달하기도 했다. 이처럼 3순위에 사람들이 몰리면 주택 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심리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초기 계약률을 높일 수 있고 미계약 물량이 나오더라도 팔기가 한결 수월해진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그러다 보니 최근 신규 분양을 준비 중인 업체들은 3순위 접수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런데 이 ‘3순위’에 사람들이 몰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3순위 접수에 주택 수요자들이 몰리는 이유는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수요보다는 투자 수요가 많다.

3순위에 청약해 당첨돼도 1~5년간 재당첨 금지

청약통장을 쓰기에는 아깝고, 그렇다고 놓치기도 아깝다보니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3순위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다. 그런데 단지 이 때문에 3순위 접수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아니다. 바로 지난해 초 정부가 청약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영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재당첨 금지’를 배제한 덕분이다. 재당첨 금지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의 투기방지를 위해 당첨자 본인 및 가구원 모두에 대해 일정 기간 다른 아파트에 대해 청약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재당첨 금지 기간은 지역에 따라 1~5년이다. 청약통장을 아낄 수 있고, 당첨되더라도 다른 민영아파트에도 청약할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선착순(이른바 4순위) 접수까지 기다리지 않고 3순위에 청약하는 것이다. 과거 4순위에 몰렸던 투자 수요가 3순위로 올라온 셈이다. 그런데 이 재당첨 금지 배제가 내년 3월로 끝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냥 놓치기에는 아깝다고 덜컥 3순위에 청약했다가 당첨되면 1~5년간 가족 모두가 다른 단지에 청약할 수 없는데 누가 접수를 하겠느냐”고 말했다. <저작권자(c)중앙일보조인스랜드. 무단전제-재배포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