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하다 적발 땐 다음해 응시 자격 박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1면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수험생은 해당 시험이 무효처리될 뿐만 아니라 다음해에도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 또 수능시험이 치러지는 시험장과 복도의 감독관에게 휴대용 전파.금속탐지기를 제공해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 부정행위방지 종합대책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수능 세부 시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안에 따르면 현재 수능 부정행위자의 경우 당해 시험만 무효 처리되고 있으나 오는 11월 23일 치러지는 2006학년도 수능부터 부정행위자는 다음해 시험도 볼 수 없다. 부정행위자가 다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되고 향후 2년간 시험을 볼 수 없게 된다.

또 지난해 대부분의 수능 부정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 올해부터 복도 감독관에게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제공해 부정행위 움직임을 감지했을 때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휴대전화나 카메라 펜 등 통신장비의 반입을 막기 위해 시험 당국에서 제공하지 않는 필기구 사용과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리 기준을 시험 전 수험생 유의사항에 명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대리시험을 적발하는 방안의 하나로 응시 원서 사진의 크기를 여권용으로 확대하고 답안지에 짧은 시구(詩句)나 금언(金言)을 자필로 쓰는 필적 확인란을 마련, 필요할 경우 필적 감정을 할 방침이다.

또 대입 전형이 완전히 끝난 뒤 최종 합격생의 수능 원서를 시.도교육청에서 대학으로 넘겨 본인 여부를 추가 확인하도록 했다. 수능 원서는 다른 전형자료와 함께 최소 4년간 보관된다. 시험교실당 응시자도 현재 32명에서 28명으로 줄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는 "전파차단기 설치 등의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현실적인 제약이 많아 시행을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2004학년도 수능 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로 대학에 입학한 36명의 수능 성적을 무효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 2005학년도 수능시험에서 각종 부정으로 성적이 무효 처리된 응시자 수는 모두 327명이라고 발표했다.

하현옥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