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측, 이건희 회장 집 신축 공사중지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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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농심 신춘호 회장 일가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서울 이태원동 새 집 공사와 관련, 법원에 공사중지 청구소송을 냈다.

신 회장 측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가 이는 취하했다.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신 회장 일가는 "공사로 인해 소음과 진동이 계속되고 있고, 한강 조망권이 일부 침해된다"며 지난달 11일 소송을 제기했다. 신 회장과 장남인 농심 신동원 대표, 차남 신동윤 율촌화학 부사장, 3남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 등은 이 회장의 신축 주택 인근에 모여 살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전문업체에 맡겨 조심스럽게 공사하도록 노력했으며, 이미 건축이 마무리되는 단계로서 건축법규와 관계법령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집은 이 회장의 한남동 자택 인근에 지하 3층, 지상 2층 규모로 2002년 착공했으며, 완공 후 이 회장이 옮겨 살 예정이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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