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길라잡이] 절세 상품 100% 활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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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금융상품에 붙는 세금과 수수료 체계만 잘 이해하고 활용해도 실제 손에 쥐는 수익은 크게 달라진다.


◆절세 전략=우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족의 명의를 잘 활용해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비과세 금융상품에 최대한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지난해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선박펀드도 2008년까지 펀드별로 3억원 한도에서 비과세된다.

분리과세로 이용할 수 있는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도 가족수 만큼 모두 활용하자.1인당 4천만원까지 가능하지만, 노인.장애인은 6천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이 한도다.

주택청약저축.연금저축.보장성보험 등 소득공제가 되는 금융상품도 놓치기 아깝다. 연금 저축은 일반 예금 뿐 아니라 펀드나 보험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상품에 투자해 소득공제를 받은 뒤 의무가입기간 등을 지키지 못하면 세제 혜택만 못 받는 게 아니라 공제 받은 금액에도 해지가산세가 추징된다. 다만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10년 이상 장기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1년 이상 장기 보유 주식 배당소득 등은 비과세된다.주식에 직접 투자하거나 주식형.혼합형 펀드에 장기 분할 투자하면 이같은 금융수익을 키울 수 있다.

◆수수료 꼼꼼히 따져라=펀드에 투자할 땐 ▶투자신탁보수▶환매수수료▶판매 수수료 등의 보수.수수료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투자신탁보수는 펀드의 운용과 판매 및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다. 펀드별로 다르며, 펀드 순자산가치의 일정율(연0.5~3%)을 떼므로 장기투자시엔 적지않은 부담이다. 펀드 가입 후 일정기한 내에 되팔 땐 환매수수료가 붙는 경우가 많으니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수수료가 너무 낮은 펀드는 운용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운용사와 과거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보자.

홍성룡 한국투자증권 상품기획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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