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위로 경찰 피해 땐 손해배상 책임 물을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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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영 경찰청장은 "불법 과격 시위로 인해 경찰을 다치게 하거나 장비.시설에 물질적 피해를 볼 경우 주동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1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청 법무과 산하 소송전담팀에 사법시험과 법학 전공 출신의 경찰관을 대폭 늘려 법적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금까지 시위 중 피해를 본 경찰관이 개별적으로 가해자를 상대로 손배소를 낸 적은 있으나 경찰 차원에서 차량 방화 등에 대해 손배소를 추진하기는 처음이다.

그는 "불법 시위 주동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검거해 사법처리함으로써 평화적인 시위 문화가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순경 출신 경찰의 사기 진작을 위해 총경 승진자 중 순경 출신의 비율을 20%가량 할당하는 '총경 쿼터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허 청장은 "전체 경찰(10만명)의 80%가 넘는 순경 출신 경찰관들이 경찰서장(총경)이 될 수 있다는 꿈을 갖고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위로 특채되는 경찰대와 간부후보생 출신 등이 늘면서 순경 출신의 총경은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드는 추세다.

경찰의 숙원인 수사권 독립과 관련, 그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분권적 수사구조로 개선돼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이 동등한 수사 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허 청장은 "수사에서도 민주 정부의 원리이자 시대 이념인 분권과 자율,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며 "경찰의 수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사시 출신 등의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무집행 방해 사범에 대해 그는 "법치주의 파괴 행위인 만큼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과 주취자 특별보호대책 등을 통해 경찰이 정당하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지능 범죄와 무동기 범죄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심리학 등 관련 전공자 30명을 특채하는 등 범죄분석팀(ViCAT)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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