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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시동키 재발급 위해 수입업체서 서류 위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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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국제 장물 차량의 국내 유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외사과는 16일 자동차 수입업체인 F사가 일본 수출업자의 요청으로 독일제 벤츠 차량의 시동키를 재발급 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F사는 일본 업체로부터 차대번호를 건네받아 가짜 수입신고필증을 만들고 이 서류를 근거로 독일의 자동차 딜러를 통해 시동키를 재발급 받았다. 첨단기술로 만들어진 벤츠 시동키는 독일 본사에서만 만들 수 있고 이를 재발급 받으려면 차량 수입 증명이 필요하다.

F사는 이 같은 방식으로 일본 측에 11개의 시동키를 넘기고 수고비 조로 개당 10만엔(약 98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11개의 차대번호 중 3대는 일본에 도난 신고된 차량이다.

<본지 2월 14일자 3면>

특히 경찰은 재발급된 시동키가 일본에서 차량 절도에 사용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F사가 지난해 10월 시동키를 재발급 받은 시가 2억원대의 벤츠 S55 AMG와 S500은 재발급 요청 시점보다 늦은 지난해 11월 일본에서 도난 신고가 됐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일본 업체가 도난 차량을 새 차로 속여 한국에 수출하려 했거나 새로운 시동키로 해당 차량을 훔치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F사 측은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하기는 했지만 도난 차량의 차대번호인 것을 알지 못했고 그 차량을 실제로 수입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일본에서 도난 신고된 3대의 벤츠 차량 중 2대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G사와 충북 청주시의 K사가 각각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이날 외국 자동차사의 국내 대리인 또는 딜러가 아닌 업자가 새 차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 가격과 실제 차량가격이 크게 차이 날 경우 해당 수입품 모두를 검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전량 검사 때 차대번호로 차량 연식을 확인해 중고차 여부를 심사하고 중고차로 확인될 경우 관세법상 허위신고제 등을 적용해 처벌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도난된 것으로 확인된 차량과 관련해 통관 서류 등을 조사키로 했다.

손해용.임장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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