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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먹는 사람도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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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앞으로는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함부로 먹은 사람도 처벌된다.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 당국이 내놓은 고단위 처방이다.

환경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야생동식물보호법이 10일 시행된다"며 '몸보신'을 즐기는 사람이나 산간 계곡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자라.산개구리.구렁이.살모사.물개.산토끼(멧토끼).노루.멧돼지 등 32종은 지금까지 불법 포획하거나 보관.판매한 사람만 처벌했지만 10일부터는 밀렵된 사실을 알고 먹는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사육된 것을 먹거나 밀렵 사실을 모르고 먹은 사람은 처벌되지 않는다.

생태계 보호를 위해 일부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과 포유류.조류는 잡는 것도 제한된다.

양서.파충류 중 살모사 등 6종(멸종 위기종)과 바다거북.도마뱀.수원청개구리 등 26종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 동물을 불법포획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다만 독사에게 물릴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급박한 상황에서 해당 동물을 잡을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

멧돼지.고라니 등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동물들은 자치단체장의 포획 허가를 받아 잡을 수 있지만 팔 수는 없다. 황소개구리나 붉은귀거북처럼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은 허가 없이도 잡을 수 있다.

환경부는 또 지금까지 사실상 도살을 금지했던 사육 곰의 경우 사육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도살 가능한 나이를 기존의 생후 24년에서 10년으로 낮추었다. 이에 따라 사료 값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영세 사육농들이 합법적으로 곰을 도살하고 업종을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법은 기존 '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의 처벌 조항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불법 남획으로 파괴되는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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