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국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사가 못 고치면 … ' 책 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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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병을 고치는 사람이 진정한 의사다."

부산지법 황종국(52.사법시험 24회) 부장판사는 1992년 무면허 침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말을 남겨 화제가 됐었다.

민간의술의 열렬한 옹호자인 황 부장판사가 이번에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황 부장은 이 책(3권)을 통해 현행 의료법의 모순에 대해 비판하면서 단식.침술.쑥뜸 등 14가지 민간 치료법을 소개했다.국내외 민간의술 서적 60여권을 참조하고 민간 치료사 25명의 자문으로 책을 썼다고 했다.

황 부장은 82년 단식의 효과를 경험한 뒤 민간 의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12년간 병원을 다니며 완치 못했던 축농증을 간단한 쑥뜸으로 고쳤다" 는 그는 "그 동안 민중 의술의 경이로운 치료 능력을 수없이 봐왔다"고 말했다.

황 부장은 94년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현행 의료법은 환자의 치료수단과 건강권.생명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황 부장은 "이름 없는 의사보다 잘 치료하는 민중 의료인이 많은데도 법률과 판결은 민중 의술을 모조리 죄악시 하고 있다"며 "환자는 의사든 아니든 그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을 찾게 마련이고 그것은 생명의 본능"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에서만 법관생활을 해온 황 부장은 의료사건 전담 재판부를 맡고 있다.

부산=정용백 기자<chungyb@joongang.co.kr>
사진=송봉근 기자 <bks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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