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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 전 대통령 수사기록 열람할 수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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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조현오 경찰청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을 둘러싼 고소·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9일 노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와 법률대리인인 문재인 변호사 등에 대한 조사에서 수사 범위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7일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고소인인 유족 등이 어느 선까지 수사하기를 바라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 같은 입장은 유족들이 바랄 경우 당시 사건 기록을 열람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재 검찰은 피고소인인 조 청장을 상대로 발언 경위를 조사한 뒤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과 함께 지난해 대검 중수부의 노 전 대통령 수사 기록을 열람하거나 당시 수사팀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의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특히 노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차명계좌 발언은 틀린 것도, 맞는 것도 아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이 전 부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고소인 측 의사를 확인한 데 이어 조 청장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수사 기록 열람 등의 보강 조사 필요성이 있는지를 최종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재인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법리에 따라 조 청장 본인이 발언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수사”라며 “수사 범위를 두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문 변호사는 이인규 전 중수부장 발언과 관련해 “매우 고약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참고인 조사에 대해선 “그가 개입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조 청장은 이날 경찰청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해선) 청문회에서 말한 것 이상도 이하도 더 할 얘기가 없다”고 했다. 그는 “내부 강연을 하다 우발적으로 나온 얘기”라며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집회시위 관리요원들이 위축되지 말라는 취지였다”고 강조했다.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조사까지 안 가도록 유족 측에 최대한 이해를 구하겠다”고 답했다. 

최선욱·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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