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구속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이 구치소로 향하는 차 안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강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횡령을 직접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강 의원은 이사장을 지낸 학교법인 신흥학원의 신흥대학 및 인디언헤드 국제학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의원이 신흥대학 공사대금을 과다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비 78억원을 빼돌린 뒤 정치활동 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흥학원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에서 강 의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도록 유도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