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응시자격 제한은 평등권 침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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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광주시의회 정희곤 교육위원장은 6일 “자율형 사립고 의 응시자격을 중학교 성적 30% 이내로 제한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훈령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이달 안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6월 1일 ‘자율형 사립고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을 시·도교육청에 내려 입학 전형은 교과성적으로 정원의 5배수를 선발한 뒤 추첨하도록 했으며, 교과성적 기준은 30~100%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다. 학교장에게 재량권이 있으나 대부분 학교가 30% 이내로 결정했다. 광주의 경우 자사고 응시자격을 중학교 내신 성적 30%이내, 고입 검정고시 국어·영어·수학 평균 95점 이상, 무단결석 2일 이내와 징계를 받지 않은 학생으로 규정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성적 30% 이내 학생들에게만 지원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해 교육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이 같은 규정으로 인해 피해를 본 학부모 3명의 동의를 받아 10일∼17일 사이에 헌법소원 제기와 함께 2011년 자사고 신입생 모집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주장했다.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발생하는 시점인 10월 20일(원서접수 개시일) 이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나 학생의 기본권 침해가 명확하게 예상되는 만큼 법적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헌법소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한편 전국의 자율형 사립고는 내년에 운영될 학교를 포함해 서울 27개교, 경기 2개교, 대구 4개교, 대전 2개교, 부산 2개교, 광주 3개교, 전남 1개교 등 모두 49개 학교에 달한다.

유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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