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간 단축 차선책은 21~22개월 18개월로 줄어들면 군 전투력 약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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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장 이상우·사진)가 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점검 결과에서 군 복무기간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점검회의는 “미래의 안보환경에 대비한 적정 수준의 군 병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 복무기간 축소계획을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군 복무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며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군의 특성과 안보 여건, 저출산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 등을 감안하면 군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정부가 군 복무기간 축소 계획을 국민에게 약속한 만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참여정부 때 작성된 ‘국방개혁 2020’(국방개혁기본계획)은 병사 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육군과 해병대는 24개월→18개월로, 해군은 26개월→20개월, 공군은 27개월→2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육군의 복무기간은 이날 기준으로 24개월에서 82일이 줄어 21개월 10일이다. 2010년 9월 4일 입대하면 2012년 6월 13일 전역하게 된다.

이 의장은 보고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8개월 복무로는 군대가 필요로 하는 적정한 병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며 “개인한테는 부담이 더 갈지 모르지만 군으로 봐서는 숙련된 병사를 유지하려면 최소한 (복무기간이) 24개월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역기간이 육군 기준으로 18개월로 줄면 숙련된 병사를 확보하기 어려워 전투력이 저하된다는 얘기다. 병사가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려면 입대 후 9개월가량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은 6~7개월 정도라는 것이다. 또 병사보다 복무기간이 훨씬 긴 학군 장교(ROTC)와 군의관 등의 수급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2020년 이후엔 병역자원이 급격히 감소해 국방개혁에서 제시한 군 규모 51만7000명을 채우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을 21~22개월 수준에서 중단하는 게 차선이지만 최악의 경우 18개월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가정하고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국방개혁실 관계자가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병사의 훈련기간을 5주에서 주특기에 따라 8~9주로 늘릴 방침”이라며 “육군에서 시범 운용한 뒤 내년부터 본격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전차병이나 자주포 등과 같은 고가 장비를 다루는 분야에는 유급지원병을 확대할 계획이다. 유급지원병은 의무복무를 마치고 6~18개월을 더 근무하는 제도로 연봉 1500만~2200여만원을 받는다.

또 병사들이 운용하는 장비를 조작이 단순하도록 만드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군의관과 군법무관 등 장교 수급문제는 좀 더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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