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군의 특성과 안보 여건, 저출산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 등을 감안하면 군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정부가 군 복무기간 축소 계획을 국민에게 약속한 만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참여정부 때 작성된 ‘국방개혁 2020’(국방개혁기본계획)은 병사 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육군과 해병대는 24개월→18개월로, 해군은 26개월→20개월, 공군은 27개월→2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육군의 복무기간은 이날 기준으로 24개월에서 82일이 줄어 21개월 10일이다. 2010년 9월 4일 입대하면 2012년 6월 13일 전역하게 된다.
이 의장은 보고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8개월 복무로는 군대가 필요로 하는 적정한 병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며 “개인한테는 부담이 더 갈지 모르지만 군으로 봐서는 숙련된 병사를 유지하려면 최소한 (복무기간이) 24개월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역기간이 육군 기준으로 18개월로 줄면 숙련된 병사를 확보하기 어려워 전투력이 저하된다는 얘기다. 병사가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려면 입대 후 9개월가량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은 6~7개월 정도라는 것이다. 또 병사보다 복무기간이 훨씬 긴 학군 장교(ROTC)와 군의관 등의 수급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2020년 이후엔 병역자원이 급격히 감소해 국방개혁에서 제시한 군 규모 51만7000명을 채우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을 21~22개월 수준에서 중단하는 게 차선이지만 최악의 경우 18개월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가정하고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국방개혁실 관계자가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병사의 훈련기간을 5주에서 주특기에 따라 8~9주로 늘릴 방침”이라며 “육군에서 시범 운용한 뒤 내년부터 본격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전차병이나 자주포 등과 같은 고가 장비를 다루는 분야에는 유급지원병을 확대할 계획이다. 유급지원병은 의무복무를 마치고 6~18개월을 더 근무하는 제도로 연봉 1500만~2200여만원을 받는다.
또 병사들이 운용하는 장비를 조작이 단순하도록 만드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군의관과 군법무관 등 장교 수급문제는 좀 더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