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 주동자급 7명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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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27일 수능시험 때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윤모(19)군 등 주동자급 7명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단순 가담자 배모(19)군 등 24명은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정법원은 이 사건을 소년부에 배당해 다시 재판할 계획이다.

가정법원 소년부는 죄질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되는 20세 미만의 피고인에 대해 재판을 하며 통상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 판결을 내린다. 피고인이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형사상 전과기록으로는 남지 않는다.

광주=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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