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집니다]복지.여성-비정규직도 직장 국민연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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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건강보험료 및 수가 인상=보험료 8.5%, 건강보험 수가 3% 오름.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인상=소득액의 6%에서 7%로.(7월)

◇국민연금 가입대상 확대=비정규직 및 5인 미만 사업장근로자도 국민연금 사업장(직장)가입자로 전환돼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7월)

◇실비 양로시설 이용료 인하=월 36만3천원에서 27만여원으로.

◇취학 전 장애아동 무상보육 실시

◇영아·장애아 보육시설 확충=영아전담 보육시설 50곳, 장애아 전담시설 10곳 신축.

◇장애인 승용차 연료비 지원 증액=LPG 세금 인상 지원액을 ℓ당 1백40원에서 2백10원으로 조정.(7월)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복지부, 1백병상 이상 병원의 서비스를 평가해 언론 및 인터넷 등에 공개.(3월)

◇원격의료 도입=지역적으로 떨어진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환자를 공동 진료.(3월)

◇다발성경화증·아밀로이드증 환자 의료비 지원=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의 30%에서 20%로 내림.

◇저소득층 간암 무료 검진=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보료가 하위 20%인 저소득층에 한해 무료 검진하는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대상에 간암 추가.(현재는 위·유방·자궁경부암)

◇여성 기술인력 창업자금 지원=창업 희망 여성에게 여성발전자금 1백억원에서 창업자금을 빌려줌.

◇여성정책 책임관제도 도입=모든 중앙행정기관에서 효율적인 여성정책 수립·시행을 위해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함.(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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