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禁婚학칙 평등권에 어긋난다" 법대생이 인권위에 진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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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기혼자에게 입학 및 졸업 자격을 주지 않는 이화여대의 학칙이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에 접수됐다.

국가인권위 송심길 차별조사2과장은 15일 "모 대학 법대생이 지난달 이화여대 학칙에서 입학과 졸업 자격으로 기혼여성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결혼한 여성의 권리를 박탈하는 처사이므로 폐지돼야 한다고 진정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현재 밀려 있는 다른 진정 사건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대로 이 진정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여 조사에 착수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화여대는 1945년부터 학칙에 입학 자격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미혼여자'로 명시하고 '결혼한 자는 총장이 제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혼 규정과 관련해 95년 9월 이화여대 총학생회가 해당 학칙 개정을 요구하는 대자보를 교내에 붙여 학교 측과 마찰이 벌어졌었다.

윤혜신 기자

hyaes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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