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 합법적인 공사진행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을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각종 인허가 문제로 행정관청의 눈치를 보는 기업 입장에선 전례가 없는 일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 공사진행을 막고 있는 엄용수 밀양시장과 김충식 창녕군수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직무유기로 고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소장에서 한전은 “밀양시와 창녕군은 2009년 1월 19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토지사용 및 수용재결신청서 공고·열람을 의뢰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사가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전 송전건설팀 손광목 차장은 “송전탑 건설을 위한 토지수용의 필수절차인 재결신청서 공고·열람을 자치단체가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며 “국책사업을 방치할 수 없어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전은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03년부터 부산시 기장군 신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울주군·양산시·밀양시를 거쳐 창녕군 북경남변전소까지 90여㎞에 걸쳐 송전선로(철탑 161기)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 선로는 북경남변전소에서 대구·고령변전소와 연결되는 등 영남지역이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밀양·창녕 주민들은 “고압 송전탑이 지나면 지가하락에 따라 재산손실, 경관훼손, 전자파 발생 등 피해가 발생한다”며 집단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송전탑이 들어설 토지(밀양 74필지, 창녕 10필지)의 보상수령도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고리 원전 1호기 완공에 맞춰 2010년 12월 송전선로를 완공하려던 계획은 2012년 4월로 늦춰졌다. 송전선로는 밀양·창녕 외 지역에서 공사가 이뤄져 현재 공정 35%를 보이고 있다.
한전은 “신고리~고리 임시선로 건설로 전력 수송에는 문제가 없으나 선투자로 금융부담이 커진다. 신고리 원전 2호기가 내년 말, 3호기가 2013년 9월, 4호기가 2014년 9월 완공 예정이어서 신고리~북경남 선로 건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밀양시·창녕군 관계자는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집단 민원을 외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창원=황선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