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성 신경장애' 발병업체 대표 영장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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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경기도 화성 D업체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말헥산' 중독사건을 수사 중인 화성경찰서는 19일 업체 대표 송모(53)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태국인 여성 노동자 8명을 고용, 하루 평균 14시간 이상 유해물질인 노말헥산으로 전자부품을 닦는 작업을 시켰다. 그는 밀폐된 작업장에서 마스크.안전복 등 안전 보호장구를 착용시키지 않아 노동자들이 직업병인 '다발성 신경장애'에 걸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송씨는 경찰조사에서 "노말헥산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지 몰랐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수원지방노동사무소는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박천응 목사가 업체를 상대로 고발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화성=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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