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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맡긴 카드 분실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17면

Q: 아내에게 신용카드를 맡겼는데 사용 중 분실했습니다. 분실사실을 뒤늦게 알고 신고를 했지만 카드사에서는 부인이 사용 중에 잃어버린 만큼 피해금액을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용카드는 회원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록 부부간이라도 부인에게 카드를 양도한 상태에서는 분실 전의 사용금액과 분실에 따른 손실 금액 전부를 회원 본인(남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보통 부부 사이에 카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고를 예방하려면 가족카드를 만들어 별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본인이 사용하다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도난 신고 접수일보다 25일 전부터 거래정지가 된 시점까지 발생한 제3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 대금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 한장당 최고 2만원까지는 회원이 부담해야 하는데 사고조사에 따른 수수료 성격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실했거나 타인에게 대여·양도·보관·이용 위임·담보 제공한 카드를 사용해 자금 융통을 한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인도 이 경우처럼 타인에 해당합니다. 또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채융통(속칭 카드깡)에 의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카드 비밀번호의 유출이나 정당한 이유없이 분실·도난신고를 지연한 경우, 카드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에도 피해구제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강도나 납치범의 협박에 의해 비밀번호를 알려준 경우인데 일반적으로는 본인의 누설이므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카드사별로 경찰 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보상해줄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니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민원상담팀 전화 1332)

최현철 기자

chd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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