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신봉지구 개발도 안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3면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동백지구와 수지읍 성복지구 아파트 건축허가·심의가 교통대책 미흡 등의 이유로 반려된 데 이어 수지읍 신봉동 410 일대 4천여가구의 아파트 건설사업도 같은 이유로 무산됐다.

경기도는 2일 용인시가 상정한 신봉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부결시켰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도시개발법에 의해 주민 80%의 찬성으로 토지 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한 뒤 해당 시에 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시는 다시 도(道)에 구역 지정을 요청하게 된다. 신봉 도시개발지구는 주민 주도로 추진돼 왔으며 토지공사가 신봉동 인근에 조성 중인 신봉 택지지구와 다른 지역이다.

경기도는 "주민들이 요구한 지역은 인근에 수지지구와 공사 중인 신봉지구, 성복 취락지구, 상현 취락지구 등 아파트 단지가 많아 주변지역을 고려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 부결시켰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발구역 내 진출입로는 신봉지구를 경유하는 폭 25m짜리 도로 1개뿐인 데다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이 계획돼 있지 않은 등 교통대책이 전무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지역 평균 인구밀도가 ㏊당 2백31명으로 인근 수지지역 평균 1백89명보다 훨씬 높게 계획돼 있으며 근린공원 면적과 학교용지 등도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교통대책 등이 마련된 새로운 개발구역 지정 요구안을 다시 올리도록 용인시에 주문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정식으로 통보받은 뒤 구역 지정을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봉동 일대 토지주들은 자신들이 직접 택지개발에 나서기로 하고 2000년 도시개발사업조합을 구성, 지난 1월 '용인 신봉구역 도시개발사업 지정 제안서'를 용인시에 제출했다.

용인시는 주민들의 이같은 요구에 따라 지난 9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정재헌 기자

jgiant@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