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끝난 고3들 아르바이트 피해 조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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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9면

수능시험이 끝난 후 아르바이트 일자리에 관심을 갖는 고교 3학년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고교를 이미 졸업했더라도 정규직 취직을 못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많다.

아르바이트는 고교 졸업예정자에게는 첫 사회경험인 동시에 향후 취업에서 정당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유흥업소 근무 등으로 탈선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고, 고가의 상품을 할 수 없이 떠안는 등의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자신에게 맞는 일인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부모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수능생 아르바이트의 피해=수능생들이 주로 하는 아르바이트는 서비스 업종·홀 서빙·워드프로세싱·PC방 관리 등이다. 일부는 게임업체에서 사이버 머니와 관련된 게시판을 관리하는 일을 맡기도 하고, 웨딩 업체에서 결혼사진 보조요원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사회경험이 없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인 알바누리(www.albanuri.co.kr)에 따르면 노동법 위반 등의 사례가 많다.

구인업체에서 ▶최저임금법을 어기거나▶근로시간을 하루 12시간으로 늘이고▶급여를 주지 않거나▶최초 급여와 차이가 나는 급여를 지급하는 등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아르바이트 때 명심해야 할 점=알바누리 사이트를 운영하는 ㈜엠아이케이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명심해야 할'십계명'을 만들었다.

①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근로계약서는 업주와 아르바이트생 모두에게 안전장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작성해 시비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②업체를 직접 방문해 구인광고 내용을 확인하라:온라인 정보를 그대로 믿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 유령회사들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가 아르바이트 구직자들이 가장 많은 요즘이다.

③일을 하기 전에 부모님의 동의를 구하라:사회 경험이 없는 사람이 독단적으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것보다 부모님과 함께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아르바이트에 대한 법적 보호내용을 확인하라:아르바이트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급이 2천2백75원이다.

⑤쉽게 돈을 벌 생각은 버려라:돈을 벌려는 목적만으로 일자리를 구하다 보면 유흥업소나 불법 다단계 판매 등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아르바이트도 경력이다.

⑥교육비 등을 요구하는 곳은 의심하라:교육비 등을 요구하며 일자리를 주겠다는 곳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⑦업체명과 연락처가 불분명한 곳은 피하라:구인 업체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곳은 무조건 피하라. 특히 정보가 없는 업체 가운데 e-메일로만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는 곳은 개인신상 정보를 빼내려는 유령회사일 가능성이 크다.

⑧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는 즉각 시정을 요구하라:잘못된 부분을 즉시 바로잡지 못하면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⑨인터넷의 아르바이트 고발센터 등을 살펴라:인터넷 사이트에서 나타나는 유형별·직종별 피해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는다면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

⑩상식이 통하는 아르바이트를 하자:사회생활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고 가장 보편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실패할 확률을 줄인다.

이영렬 기자 young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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