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영재단 불법점거 박근령씨 집유 2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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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 동부지법 형사6단독 김우정 판사는 16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여동생 박근령(56)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이사장은 2008년 5월 대법원 판결로 이사장 직을 상실한 지 10개월 뒤인 지난해 3월, 용역업체 직원 140여 명을 고용해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회관 내 육영재단 사무실을 불법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대법원 판결로 새 임시이사 선임이 확정된 상태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점거 농성을 벌인 것은 엄연한 범법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전 이사장이 당시 농성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을 감안해 양형 수위를 조절했다”고 말했다.

앞서 2004년 성동교육청은 박 전 이사장이 승인을 받지 않고 임대수익 사업을 벌이는 등 재단 설립 취지에 어긋난 재단 운영을 한다는 이유로 이사장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이후 대법원 판결로 이사장 직을 상실한 박 전 이사장은 법원에서 선임한 임시이사 측과 갈등을 빚어오다 불법 점거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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