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銀 노사에 민·형사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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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조흥은행 매각에 반대하는 경영진 및 노조를 상대로 대주주인 정부가 대규모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재정경제부와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조흥은행 노조가 지난달 말 은행 대출서류를 가져가는 바람에 매각절차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 정부가 주주권을 행사해 경영진을 해임하고 노조에 대해선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경영진과 노조의 방해로 매각에 차질을 빚거나 기업가치가 떨어질 경우 양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흥은행을 이번에 매각하면 3조원 이상 받을 수 있지만 매각이 무산될 경우 현재 정부지분(전체의 80%)의 가치가 2조4천억원대에 그치는 점을 감안해 최대 수천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매각에 협조하지 않는 조흥은행의 경영진을 경영개선 이행약정서(MOU) 규정을 근거로 해임하는 한편 대출서류를 불법적으로 탈취한 노조 주동자에 대해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대응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조흥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맺은 이행약정서 제11조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는 조흥은행 주식·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조흥은행 경영진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강경 투쟁을 다짐하고 있어 조흥은행 사태는 어려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은 "위원장직을 걸고 조흥은행 헐값 매각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고, 조흥은행 노조는 다음달 4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현곤·장세정 기자

hkko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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